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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복지관에서는 10년째 운영한 장난감도서관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장난감들을 회원들에게 장터를 열어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은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후원금으로 구입한 장난감을 다시 지역주민에게 판매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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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글을 통해서 학원비의 후원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문의합니다.

 

현재 시 교육청과 시 학원연합회와 함께 MOU를 맺고 지역사회 내 학습의 기회를 가지기 힘든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원비(약 35만원 상당)를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수강하고 싶은 학원을 선택하고 학습을 하면 학원쪽에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학원비를 후원처리하는 것의 가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11.29 18:19
    1. 후원금으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기관의 자산 유형에 해당되는 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용품 처리 또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01p 참고

    2.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324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2&document_srl=2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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