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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외부 강사님들이 강의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평생교육 등 연간 활동하시는 강사님들만 작성을 하고 있는데

 

단기성 프로그램의 경우도 협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강사협약서는 어느 기준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11.18 11:29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1월 17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반복성, 정기성을 가진 프로그램의 강사인 경우 강사계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프리랜서로 일회성 강의를 진행하시는 경우 지급확인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로 유선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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