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범위 관련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8p를 살펴보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있어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경력사항]

 

1. OO사회복지협의회 근무

① 2009. 06. 08~2011. 06. 04(1년 11개월) 특이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원의 자격

② 2011. 06. 09~2013. 03. 01(1년  8개월) 특이사항: 2012. 06. 07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으로 사원의 자격

 

2. OO자원봉사센터 근무

① 2013. 09. 24~2020. 12. 31(7년  3개월)

 

 

[질의내용]

 

질의 1. 경력사항 1-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원으로 일을해서 경력이 인정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력사항 1-②의 경우는 중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인(2012. 06. 07~2013. 03. 01 /8개월23일)

이 경력에서 80%인정하여 6개월 18일을 경력인정하면 될까요?

 

질의 2. 경력사항 2-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자원봉사센터 근무로,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이라고 써있는데

근무경력(2013.09.24~2020.12.31) 그대로 7년 3개월에서 80% 적용하여 5년 9개월을 경력인정하면 될까요?

 

하여, 총 6개월 18일 + 5년 9개월 = 6년 3개월 18일 이렇게 최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11.01 15:30
    질의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유무와 관계없이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질의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827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218
2826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218
2825 공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권한 [1] 나지현 2016.10.07 219
282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4.16 219
2823 법인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9.14 219
2822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19
2821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20
2820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21
2819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정년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17 222
2818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2
2817 일용인부 사용건 [1] 메주 2018.11.13 223
2816 채용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9.13 223
2815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26
2814 기관장 변경(수정 요청) [1]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17.05.02 227
2813 전년도에 지출된 보증금(자산취득비)이 올해 반환시 처리방법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1.02.08 229
2812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30
2811 사회복지관 경제적 가치 [3] 사회복지사 2018.03.06 232
2810 강사협약서 작성 관련 [1]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2021.11.15 233
2809 종사자 경력인정여부 질의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2.03.02 233
2808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23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