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범위 관련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8p를 살펴보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있어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경력사항]
1. OO사회복지협의회 근무
① 2009. 06. 08~2011. 06. 04(1년 11개월) 특이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원의 자격
② 2011. 06. 09~2013. 03. 01(1년 8개월) 특이사항: 2012. 06. 07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으로 사원의 자격
2. OO자원봉사센터 근무
① 2013. 09. 24~2020. 12. 31(7년 3개월)
[질의내용]
질의 1. 경력사항 1-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원으로 일을해서 경력이 인정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력사항 1-②의 경우는 중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인(2012. 06. 07~2013. 03. 01 /8개월23일)
이 경력에서 80%인정하여 6개월 18일을 경력인정하면 될까요?
질의 2. 경력사항 2-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자원봉사센터 근무로,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이라고 써있는데
근무경력(2013.09.24~2020.12.31) 그대로 7년 3개월에서 80% 적용하여 5년 9개월을 경력인정하면 될까요?
하여, 총 6개월 18일 + 5년 9개월 = 6년 3개월 18일 이렇게 최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