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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범위 관련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8p를 살펴보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있어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경력사항]

 

1. OO사회복지협의회 근무

① 2009. 06. 08~2011. 06. 04(1년 11개월) 특이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원의 자격

② 2011. 06. 09~2013. 03. 01(1년  8개월) 특이사항: 2012. 06. 07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으로 사원의 자격

 

2. OO자원봉사센터 근무

① 2013. 09. 24~2020. 12. 31(7년  3개월)

 

 

[질의내용]

 

질의 1. 경력사항 1-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원으로 일을해서 경력이 인정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력사항 1-②의 경우는 중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인(2012. 06. 07~2013. 03. 01 /8개월23일)

이 경력에서 80%인정하여 6개월 18일을 경력인정하면 될까요?

 

질의 2. 경력사항 2-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자원봉사센터 근무로,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이라고 써있는데

근무경력(2013.09.24~2020.12.31) 그대로 7년 3개월에서 80% 적용하여 5년 9개월을 경력인정하면 될까요?

 

하여, 총 6개월 18일 + 5년 9개월 = 6년 3개월 18일 이렇게 최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11.01 15:30
    질의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유무와 관계없이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질의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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