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글을 통해서 재능기부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홈서비스 업체와 협약을 맺고, 홈서비스 업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그 상품권을 통해 대상자분이 서비스(가사도우미 파견, 정리수납)를 지원받는 경우 그 상품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가능한지요? 

  • 협회 2021.10.29 15:47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37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9&document_srl=23388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807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중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에 대한 위원 위촉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02 234
2806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5
2805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35
280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5
2803 인권교육 강사 자격 관련 [1]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236
2802 경력인정여부 질의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2.14 236
2801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2.04.22 238
2800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1.19 239
2799 종합사회복지관의 유료프로그램 운영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01 239
2798 교육비를 본인부담하였을 경우 복지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9.24 240
2797 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합니다.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1.10 240
2796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40
2795 자녀학비 관련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2.28 242
2794 평생교육사업 수입부분 문의 [1] king 2017.03.31 246
2793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6
2792 경력인정 문의 [1] . 2016.07.25 247
2791 임명장 지급의 기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4.22 247
2790 인정경력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09.07 248
2789 대관사업 [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018.12.28 248
2788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원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4.25 2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