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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글을 통해서 재능기부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홈서비스 업체와 협약을 맺고, 홈서비스 업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그 상품권을 통해 대상자분이 서비스(가사도우미 파견, 정리수납)를 지원받는 경우 그 상품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가능한지요? 

  • 협회 2021.10.29 15:47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37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9&document_srl=23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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