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금년 채용된 인원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이수 해야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1년 중 얼마간의 근무 기간이 있으면 해당 교육을 무조건 이수해야 하는 걸까요?
Q&A
수고하십니다.
금년 채용된 인원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이수 해야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1년 중 얼마간의 근무 기간이 있으면 해당 교육을 무조건 이수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356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교육명으로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2. 종사자 인권교육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4. 장애인식 개선교육
5. 노인인권교육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8.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9.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10.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상기 교육들에 있어
2021년 9월 이후 입사자가 교육을 이수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우리기관은 2021년 5월~7월에 걸쳐 상기 교육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2월초 부당해고된 직원이 8월초 원직복직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상기 교육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내 교육일정에 피치못하게 관내에 있지 못했었기때문에
교육을 미 이수 하여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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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1.08.28 | 621 |
2810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수영 | 2001.08.28 | 1174 |
2809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대희 | 2001.09.05 | 1232 |
2808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김정 | 2001.09.04 | 836 |
2807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06 | 820 |
2806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3 |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0&document_srl=232275)
보수교육의 경우, 연 180일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관련 기타사항은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