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들 보니 장애인학대 관련 교육도 있는 것 같고, 변경된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의무교육 내용 다시 한 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2,220번 게시글처럼 정리해주시를 요청드립니다.
Q&A
아래 내용들 보니 장애인학대 관련 교육도 있는 것 같고, 변경된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의무교육 내용 다시 한 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2,220번 게시글처럼 정리해주시를 요청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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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08 |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 관심있는자 | 2008.12.22 | 1135 |
2807 |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 금곡복지관 | 2004.01.14 | 514 |
2806 |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 이수진 | 2006.02.21 | 1284 |
2805 | 혹시..... | 시리 | 2003.12.05 | 596 |
2804 |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 복지사 | 2018.01.04 | 554 |
2803 | 호봉획정관련 질의 [1] | 포천종합사회복지관 | 2023.09.07 | 302 |
2802 | 호봉획정 [2]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2022.03.03 | 417 |
2801 | 호봉책정관련 [1] | 운영지원 | 2015.07.24 | 1794 |
2800 |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복지사 | 2018.04.06 | 600 |
2799 |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서찬혁 | 2009.03.12 | 1944 |
2798 | 호봉인정 문의 [1] | 하계종합사회복지관 | 2017.11.22 | 1152 |
2797 | 호봉인정 문의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9.08.26 | 457 |
2796 |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 김한영 | 2012.10.25 | 1877 |
2795 | 호봉에 관하여 | 윤예서 | 2004.06.21 | 1484 |
2794 | 호봉승급월 문의 [1] | 성남종합사회복지관 | 2020.03.02 | 733 |
2793 |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 회계담당자 | 2010.07.23 | 2210 |
2792 |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 2023.08.18 | 396 |
2791 | 호봉승급보고 [1] | 행복하자 | 2018.06.07 | 2118 |
2790 |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복지관 | 2016.07.26 | 495 |
2789 | 호봉승급 문의. [2] | 운영지원팀 | 2014.06.12 | 1014 |
- 대상: 전직원
-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사실상 전직원)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이상(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 2회이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이상(50인이상 사업장 1시간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시간미만 또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등을 통해 교육인정 가능)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6.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조 2항
- 방법: 연 1회 이상
7.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 권고
8.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3
- 방법: 연 1회(시간) 이상(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9.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2항
- 방법: 연 1회 이상(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위와 같으며, 영양사 등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관임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 어린이안전교육은 주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경우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