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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6] 1)에 따른면

 

1)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시설 및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석에 따라 동일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 우선적용하고 동일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 경력이 없으면 타 사회복지관의 경력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협회 2021.10.14 13:4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0월 14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으로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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