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 및 승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대관담당(계약직)'으로 18년 6월 ~ 현재 까지 근무 중인 직원을 '시설관리직(정규직)'으로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으시고
사회복지직이 아닌 기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실 대관을 위해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 계약직 채용 당시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였으며, 시설관리직 또한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어 환산율 100%로 인정 가능할까요?
2. 시설관리직 공개채용을 통하여 채용되었는데, 기관에서 입퇴사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인사발령(?) 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입퇴사처리로 진행할 경우, 사회보험 또한 취득,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휴가도 월차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2,3.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411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7&document_srl=238635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103~10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