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2020.08.01~2020.10.31

육아휴직: 2020.11.01~2021.10.31

위와 같이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2021.09.31일자로 퇴직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 연차휴가는 해당년도에 모두 소진하였고 2021년도 연차휴가는 2021.11.01일자로 복직하고 사용예정이였으나, 개인사정(타기관으로 이직)으로 인해 2021.09.31일자로 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1년도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사용을 해야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관련 합의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대로 2021.09.31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해도 될까요?

 

 

 

 

  • 협회 2021.09.24 15:5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9월 24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807 646번 게시물 답변 협회 2003.10.14 496
2806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5
2805 6월16일 협회발표자료 요청드립니다. [1] 김효정 2014.06.24 638
2804 715번 질문 관련 협회 2004.02.10 810
2803 8월 3일(월) 출근자의 입사일(임용일) 관련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8.03 584
2802 9월10일 대체휴일 어찌해야하나요,, [2] 김샛별 2014.08.13 863
2801 cms, 지로수수료에 관하여 [2] 회계담당 2012.08.01 1678
2800 IPTV지원 문의 [2] 춘의복지관 2012.02.01 472
2799 PCR 우선순위 대상에 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도 포함에 관협회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당진남부사회복지관 2022.03.02 300
2798 Rein이란 사회복지 정책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현아 2003.04.11 560
2797 spss교육일정이 궁금합니다. 송승현 2002.03.12 507
2796 spss교육일정이 궁금합니다. 이대희 2002.03.13 509
2795 [re] 이대희 2002.02.07 463
2794 [re] 이대희 2002.03.11 422
2793 [RE] 윤귀선 2001.06.09 772
2792 [RE] 윤귀선 2001.06.12 800
2791 [RE] 윤귀선 2001.07.24 787
2790 [re] 직급별 승진 최소연한에 관한 질문 [1] 김혜경 2015.02.26 1305
2789 [re]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회계담당자 2012.09.11 1031
2788 [re]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복지사 2014.11.28 74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