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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2020.08.01~2020.10.31

육아휴직: 2020.11.01~2021.10.31

위와 같이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2021.09.31일자로 퇴직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 연차휴가는 해당년도에 모두 소진하였고 2021년도 연차휴가는 2021.11.01일자로 복직하고 사용예정이였으나, 개인사정(타기관으로 이직)으로 인해 2021.09.31일자로 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1년도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사용을 해야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관련 합의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대로 2021.09.31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해도 될까요?

 

 

 

 

  • 협회 2021.09.24 15:5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9월 24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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