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2021년 12월 1일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Q&A
저희 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2021년 12월 1일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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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948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7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946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945 | 정정 요청임다 | 전영숙 | 2001.03.16 | 2134 |
2944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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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 정정요청 | 대방복지관 | 2001.03.20 | 2137 |
2940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2939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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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5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2934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2933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2932 |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 궁금이 | 2001.03.29 | 1461 |
2931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930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29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 질의일시: 2021년 9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 사항은 계약기간 내 업무분장의 개념이 아니므로 공개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기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퇴사 후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