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경력 인정여부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바우처사업 제공 인력 활동보조인으로 근무 - 사회복지시설 100% 인정 여부
2.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 사회복지시설 100% 인정 여부
3.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시지회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서비스관리자 근무
- 사회복지시설 100% 인지?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8페이지 고 [노인복지법] 제 27조 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에 의거 유사경력 80% 인지?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 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시지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외에 사회복지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자체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6~313p, 317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