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출산휴가는 제외라는 단어는 없으나 재직 중인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9월1일 ~ 12일 : 출산휴가기간 / 9월13일 ~ 30일 : 연차소진

3. 이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고용보험법' 상 상여금 지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9.15 09:06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기관에서 명절휴가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현재 사례의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신분이므로 명절휴가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947 - 2001.04.02 1096
2946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9
2945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6
2943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2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41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40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39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8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3
2937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6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4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3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9
2932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6
2931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30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1
2929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8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