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출산휴가는 제외라는 단어는 없으나 재직 중인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9월1일 ~ 12일 : 출산휴가기간 / 9월13일 ~ 30일 : 연차소진

3. 이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고용보험법' 상 상여금 지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9.15 09:06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기관에서 명절휴가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현재 사례의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신분이므로 명절휴가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05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5
280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5
2803 인권교육 강사 자격 관련 [1]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236
2802 경력인정여부 질의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2.14 236
2801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2.04.22 238
2800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1.19 239
2799 종합사회복지관의 유료프로그램 운영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01 239
279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9
2797 교육비를 본인부담하였을 경우 복지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9.24 240
2796 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합니다.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1.10 240
2795 자녀학비 관련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2.28 242
2794 평생교육사업 수입부분 문의 [1] king 2017.03.31 245
2793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6
2792 경력인정 문의 [1] . 2016.07.25 247
2791 임명장 지급의 기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4.22 247
2790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원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4.25 247
2789 인정경력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09.07 248
2788 대관사업 [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018.12.28 248
2787 2019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독거노인친구만들기시범사업 종사자 경력 인정문의 [1]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48
2786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24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