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 명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출산휴가는 제외라는 단어는 없으나 재직 중인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9월1일 ~ 12일 : 출산휴가기간 / 9월13일 ~ 30일 : 연차소진
3. 이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고용보험법' 상 상여금 지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질의일시: 2021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기관에서 명절휴가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현재 사례의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신분이므로 명절휴가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