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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선임사회복지사4년 근무 후

동일 법인내에 

일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인사이동 아님)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함.

 

 

이때 과장승진 소요연한은 

 

질의1. 동일법인이라 장애인종합사복지관 4년 + 일반종합사회복지관 1년되는 시점인가요??

 

질의2. 동일법인이라도 해당시설이 아니라서 일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5년 근무 시점인가요?

 

 

  • 협회 2021.09.07 18:0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9월 7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승진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으로 소요기간은 동일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관의 해당 직원이 동일법인 내 장애인복지관에서 4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 총 만5년(6년차) 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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