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게 되었는데..
취업규칙상에 서면합의가 필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서면합의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 유효기간, 5. 근로자 대표의 동의, 서면합의 당사자의 선출방법
현재 대상근로자가 근로자 대표자이며, 기안작성+일정표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규칙 직원 공유하면서 서면동의서를 받았는데도 별도 서면합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질의일시: 2021년 9월 7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관의 내부기안으로는 서면합의서 대체가 불가하며, 취업규칙 서면동의서와도 별도로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서면합의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