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계좌이체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에 품목과 수량, 단가, 총액이
견적서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도 지출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하는지.(품목 수량 단가 총액이 견적서와 동일한 거래일 경우)
-운영질의 2376번을 읽어보면 거래명세표와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효력이 없다고 나와있고
협회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참고자료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기관 지침에 따라야 되는건지요?
2. 카드거래시 견적서와 총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거래내역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단, 외부지원사업(ex. 공동모금회) 등 별도 회계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기준은 기관 내부 기준 등에 명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9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