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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계좌이체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에  품목과 수량, 단가, 총액이
견적서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도 지출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하는지.(품목 수량 단가 총액이 견적서와 동일한 거래일 경우)

 

-운영질의 2376번을 읽어보면 거래명세표와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효력이 없다고 나와있고

협회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참고자료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기관 지침에 따라야 되는건지요?
 
2. 카드거래시 견적서와 총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거래내역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8.31 18:1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지출의 원칙에는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증빙서류의 종류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외부지원사업(ex. 공동모금회) 등 별도 회계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기준은 기관 내부 기준 등에 명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9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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