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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종사자처우개선 장기근속 휴가제도 사용방법에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 경우 제외)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라고 적혀있는데요,

 

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1. 해를 달리해서(2021년, 2022년) 분할사용이 가능한건가요?

2. 가능 시 반드시 5일/5일 이어야 하나요?

 

 

  • 협회 2021.08.27 17:13
    [대전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유선질의]
    -질의일시: 2021. 8. 27.(금)
    -질의방법: 유선질의

    장기근속휴가 10일 이상 부여 시 1회 분할사용 가능하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분할 사용하고자 하는 일수는 기관 내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이 금지되나 분할사용할 경우 제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대전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문의 또는 대전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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