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 직원분이 출산휴가에 들어가셔서 출생신고 후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 2021. 8.3.~10.31
8/9 출생신고를 하셔서 배우자 40,000원 첫째 자녀 20,000원 총 60,000원을 8월 급여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8/1~8/2 을 근무일로 보고 2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시
가족수당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일할 계산 하지않고
8/1~2 급여 +가족수당 60,000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또,8/1~2 급여와
8/3~9/1 출산휴가 30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 2,000,000원을 공제한 급여를 8/25에 미리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8/3~9/1 까지 30일분 급여에서 고용보험 지급액인 2,000,000원을 제외한 급여지급 시
(저희 기관은 출산급여 지급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가족수당 60,000원 전액을 8/3~9/1일 출산휴가 30일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2. 8/1~2 2일분 급여에 가족수당 6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8/3~9/1 출산급여에는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일시: 2021년 8월 24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8/3~9/1 급여 지급 시에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기관 내부규정에 의한 지급 등과 관련한 부분은 보조금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