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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중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2007.01.01

출산휴가: 2018.02.01~2018.05.31(쌍둥이출산)

육아휴직: 2018.06.01~2020.01.31

출산휴가: 2020.02.01~2021.04.30(셋째출산)

육아휴직: 2021.05.01~2021.04.30

육아휴직: 2021.05.01~2021.08.31(쌍둥이 육아휴직 나머지 4개월사용)

 

2018.02.01부터 출산휴가로 휴직하게 되었고 쌍둥이 육아도중 셋째임신으로 육아휴직 도중에 출산휴가 및 셋째 육아휴직도 사용하여 2021.09.01에 복직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도 연차휴가는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연차휴가를 올해 연차휴가와 합하여 9/1일부터 다 사용하고 출근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요? (참고로 직원과는 구두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2.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지난 상황이라 무조건 수당으로 금전으로 보상해야하는지요?

3. 직원과 동의하면 금전보상 말고 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협회 2021.08.20 13:52
    유선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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