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중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2007.01.01

출산휴가: 2018.02.01~2018.05.31(쌍둥이출산)

육아휴직: 2018.06.01~2020.01.31

출산휴가: 2020.02.01~2021.04.30(셋째출산)

육아휴직: 2021.05.01~2021.04.30

육아휴직: 2021.05.01~2021.08.31(쌍둥이 육아휴직 나머지 4개월사용)

 

2018.02.01부터 출산휴가로 휴직하게 되었고 쌍둥이 육아도중 셋째임신으로 육아휴직 도중에 출산휴가 및 셋째 육아휴직도 사용하여 2021.09.01에 복직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도 연차휴가는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연차휴가를 올해 연차휴가와 합하여 9/1일부터 다 사용하고 출근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요? (참고로 직원과는 구두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2.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지난 상황이라 무조건 수당으로 금전으로 보상해야하는지요?

3. 직원과 동의하면 금전보상 말고 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협회 2021.08.20 13:52
    유선 답변 드렸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08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5
2807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35
2806 인권교육 강사 자격 관련 [1]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236
2805 경력인정여부 질의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2.14 236
2804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237
2803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중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에 대한 위원 위촉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02 238
2802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8
280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1.19 239
2800 종합사회복지관의 유료프로그램 운영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01 239
2799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2.04.22 239
2798 교육비를 본인부담하였을 경우 복지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9.24 240
2797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40
2796 자녀학비 관련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2.28 242
2795 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합니다.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1.10 243
2794 평생교육사업 수입부분 문의 [1] king 2017.03.31 246
2793 경력인정 문의 [1] . 2016.07.25 247
2792 임명장 지급의 기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4.22 247
2791 인정경력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09.07 248
2790 대관사업 [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018.12.28 248
2789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