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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박2일 청소년캠프 진행시 담당자 시간외근무 질의

 

저희 기관은 토요일(무급유일), 일요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박2일 청소년캠프는 프로그램진행자 외부섭외 없이 담당자가 준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관에서 1박2일 청소년캠프를 토요일 13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 진행할 경우 시간외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이 몇시간 인지 질의드립니다.

 

1. 토요일 13에 출발~22시에 취침 일정입니다. 이후 취침시간 10시간( 22시~ 다음날 8시)은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2. 캠프일정 중간에 1~2시간 정도 청소년자유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청소년에게 별도의 프로그램 제공없이 자유시간을 주고 있지만 담당자는 다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준비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안되는지요?

  • 협회 2021.08.19 21:12
    캠프 진행과 관련한 계획서에 기재된 공식 일정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 가능하나, 취침시간은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 시간외 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38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7&document_srl=2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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