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미용실에서 무료컷트 이용권을 발행해서 복지관에 기부합니다. 무료컷 이용권을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면 대상자들이 해당 미용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용권 발행 수만큼 미용실에 게시된 가격표(컷트1만원)에 따라 기부금품 후원영수증 발행하는것이 법에 위배 되는 것인가요??
Q&A
동네미용실에서 무료컷트 이용권을 발행해서 복지관에 기부합니다. 무료컷 이용권을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면 대상자들이 해당 미용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용권 발행 수만큼 미용실에 게시된 가격표(컷트1만원)에 따라 기부금품 후원영수증 발행하는것이 법에 위배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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