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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으로부터 민간위탁으로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13억원 가량의 경상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제외의 기관의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2013. 1. 25., 2015. 6. 30., 2016. 12. 30., 2020. 3. 31.>

 
위의 내용으로는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공직윤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본 복지관이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제외 기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3. 3. 23., 2014. 11. 19.>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1. 23.>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3.>

[본조신설 2009. 2. 3.]

 

  • 협회 2021.08.04 15: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③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는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라목에 명시되어 있는 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산정 시, 제외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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