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시 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의 경우 민간 자격증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시 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의 경우 민간 자격증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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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 지침]
집합교육 시 이용자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내부직원이 실시할 경우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