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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시 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의 경우 민간 자격증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1.08.03 18:04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인권교육 강사의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 지침에 인권교육 외부강사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 지침]
    집합교육 시 이용자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내부직원이 실시할 경우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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