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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한달 급여를 기존처럼 100% 지급한 뒤, 대위신청해서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금 382,770원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는 대위신청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할 경우, 

<한달 급여 300만원 가정시> 3,000,000원-382,770원=2,617,230원을 지급해도 되나요...?

 

 

 

  • 협회 2021.07.23 11:56
    1,2번 모두 처리 가능한 방법이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7.23 15:35
    저희는 관내 고용복지센터에서, 전액보조금 인건비 직원은 보조금 중복지원으로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부 자부담금 직원의 경우, 자부담금 이내, 전액 자부담금 직원에 대해 계산식에 의한 금액만큼 지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충주고용복지+센터에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1.08.05 15:23
    말씀주신대로 관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한 결과, 보조금중복지원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고 대위신청 절차나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는 대위신청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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