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나요?

 

저희 복지관에 주2회 근무(1일3H)로 주당 근로시간이 6H인 영양사가 있는데,

 

해당 직원도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등등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 협회 2021.07.23 11:56
    해당 종사자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의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789 이용자로부터 종사자 폭력 발생 시 의료비 지원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3.27 344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41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70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20
2785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85
2784 당연직 승진 소요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3.22 654
2783 육아휴직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5 357
2782 경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03.14 440
2781 승진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500
2780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56
2779 실비유료사업수입금 지출항목 문의입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01
2778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22
2777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24
2776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34
277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7
277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80
2773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84
2772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81
2771 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310
2770 법정의무교육 질의합니다.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5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