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복지관은 주5일 근무(월~금) / 9:00~18:00
토요일 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인해 교육시간(9:00~13:00/4시간)이 발생됩니다.
이럴 경우 외부지역교육으로 인해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 및 대체휴무 및 보상 휴가 중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Q&A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복지관은 주5일 근무(월~금) / 9:00~18:00
토요일 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인해 교육시간(9:00~13:00/4시간)이 발생됩니다.
이럴 경우 외부지역교육으로 인해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 및 대체휴무 및 보상 휴가 중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 대체휴무 및 보상휴가의 경우, 협회 질의게시판 2,120번, 2,38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0&document_srl=204217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7&document_srl=23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