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수당 지급기준이 첫째 20,000원 둘째 60,000원인데, 쌍둥이를 출산하였다가 첫째는 출생신고까지 하였다가 인큐베이터에서 사망하였고, 둘째는 생존하였는데, 이럴경우 가족수당을 6만원 지급하는것인지 10만원을 지급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Q&A
현재 가족수당 지급기준이 첫째 20,000원 둘째 60,000원인데, 쌍둥이를 출산하였다가 첫째는 출생신고까지 하였다가 인큐베이터에서 사망하였고, 둘째는 생존하였는데, 이럴경우 가족수당을 6만원 지급하는것인지 10만원을 지급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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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3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0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6 |
2768 |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 회계문의 | 2015.07.06 | 1971 |
2767 |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 이현철 | 2013.08.20 |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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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 협회비 관련 문의 [1] | 총무 | 2015.12.08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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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 중리종합사회복지관 | 2018.07.06 | 1953 |
2762 |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 eorhkswjd | 2017.03.16 | 1951 |
2761 |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 총무 | 2014.11.18 | 1949 |
2760 |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 복지사랑 | 2015.02.17 | 1948 |
2759 |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서찬혁 | 2009.03.12 | 1944 |
2758 |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 서무경리 | 2012.07.24 | 1942 |
2757 |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 후원담당 | 2013.04.17 | 1933 |
2756 |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그녀석 | 2016.04.11 | 1918 |
2755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 인사노무 | 2018.05.02 | 1917 |
2754 |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 김안나 | 2008.05.25 | 1917 |
2753 |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 행복이 | 2015.08.04 | 1915 |
275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08.26 | 1914 |
2751 | 출산 휴가 급여 [1] | 총무 | 2015.03.27 | 1909 |
2750 |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 회계담당자 | 2014.07.21 | 1907 |
2749 | 결산서작성 [1] | 총무과 | 2014.02.12 | 1905 |
◦ 질의일시: 2021년 7월 19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해, 자녀 중 둘째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둘째 자녀임이 확인 가능하면 둘째자녀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인 60,000원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