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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족수당 지급기준이 첫째 20,000원 둘째 60,000원인데, 쌍둥이를 출산하였다가 첫째는 출생신고까지 하였다가 인큐베이터에서 사망하였고, 둘째는 생존하였는데, 이럴경우 가족수당을 6만원 지급하는것인지 10만원을 지급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7.19 18:04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7월 19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해, 자녀 중 둘째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둘째 자녀임이 확인 가능하면 둘째자녀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인 60,000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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