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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A육아휴직 대체 근무자 (공개채용/ 계약기간 2020.05.01 ~ 2021.06.30.)

 

B육아휴직 대체 근무자 (공개채용/ 계약기간 2020.02.17 ~ 2022.01.16.)

B육아휴직 대체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2021.08.01.) 발령 예정 상항입니다.

 

A육아휴직 대체 근무자가 7월 1달은 복지관 부담금으로 급여 지급하고,

 

8월부터 B육아휴직 대체 근무자의 계약 기간 (2021. 01. 16) 동안 연장 계약하여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 협회 2021.07.08 17:51
    B육아휴직 대체 근무자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었다면 2021. 8. 1부터 A육아휴직 대체 근무자 또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여부의 경우, 보조금 지급 주체인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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