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큰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과 복직 후의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입니다.
1. 출산휴가 이전에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어 상호 합의하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휴가가 만료되기까지의 근무일이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신규 발생 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년도로 연차를 이월할 수 있을까요
위의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4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