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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큰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과 복직 후의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입니다.

 

1. 출산휴가 이전에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어 상호 합의하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휴가가 만료되기까지의 근무일이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신규 발생 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년도로 연차를 이월할 수 있을까요

 

위의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협회 2021.07.08 17:51
    협회 질의게시판 2,46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43377)
  • 출산휴가 전에 소진하지 못한 휴가를 복직 후로 이월하더라도 복직하고의 해당년도 근무일이 1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 생성 된 휴가가 많은 상태라 남은 휴가가 또 다시 이월이 가능할까요?

  • 협회 2021.07.13 17:04

    연차 휴가의 이월 합의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바, 시설장과 근로자간 연차휴가 이월신청 합의서 등을 작성, 보관할 경우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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