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채용 공고와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별도로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거나 기관에서 계약종료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채용 공고와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별도로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거나 기관에서 계약종료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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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9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0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4 |
2868 |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2019.01.08 | 1245 |
2867 | 후원금 관리계좌 문의 [1] | 초보임당 | 2012.12.20 | 764 |
2866 |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 2018.07.20 | 714 |
2865 | 후원금 관련 문의 [1]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2019.09.16 | 394 |
2864 | 후원금 관련 | 메리크리스마스 | 2004.12.22 | 1198 |
2863 |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박현아 | 2011.05.13 | 887 |
2862 |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11.30 | 217 |
2861 |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치과치료 등 용역제공 포함) [1] |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0 | 296 |
2860 | 후원 문의 [1] |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2021.04.05 | 340 |
2859 | 후원 관련 질의 [1] |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 2021.05.12 | 362 |
2858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2857 |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 2019.11.05 | 480 |
2856 |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 피치얌 | 2018.04.03 | 633 |
2855 | 효도휴가비 문의 [1] | 조순희 | 2012.01.18 | 868 |
2854 | 효도휴가비 문의 [1] | 난쟁이 | 2013.02.12 | 1314 |
2853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송혜은 | 2012.05.21 | 898 |
2852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 김영희 | 2011.09.05 | 1304 |
2851 |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 2003.04.21 | 468 |
2850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2849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 질의일시: 2021년 6월 30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정해진 계약직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사직서를 쓰거나 회사가 해고통지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해지되며, 근로자는 퇴직처리 됩니다.
단, 기관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의사의 명확성 확인 또는 퇴직금 지급 및 내부 퇴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