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채용 공고와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별도로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거나 기관에서 계약종료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채용 공고와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별도로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거나 기관에서 계약종료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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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768 |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 회계문의 | 2015.07.06 | 1971 |
2767 |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 이현철 | 2013.08.20 |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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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서찬혁 | 2009.03.12 |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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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 후원담당 | 2013.04.17 | 1933 |
2756 |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그녀석 | 2016.04.11 | 1918 |
2755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 인사노무 | 2018.05.02 | 1917 |
2754 |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 김안나 | 2008.05.25 | 1917 |
2753 |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 행복이 | 2015.08.04 | 1915 |
275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08.26 | 1914 |
2751 | 출산 휴가 급여 [1] | 총무 | 2015.03.27 | 1909 |
2750 |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 회계담당자 | 2014.07.21 | 1907 |
2749 | 결산서작성 [1] | 총무과 | 2014.02.12 | 1905 |
◦ 질의일시: 2021년 6월 30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정해진 계약직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사직서를 쓰거나 회사가 해고통지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해지되며, 근로자는 퇴직처리 됩니다.
단, 기관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의사의 명확성 확인 또는 퇴직금 지급 및 내부 퇴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