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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채용 공고와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별도로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거나 기관에서 계약종료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6.30 18:18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6월 30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정해진 계약직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사직서를 쓰거나 회사가 해고통지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해지되며, 근로자는 퇴직처리 됩니다.
    단, 기관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의사의 명확성 확인 또는 퇴직금 지급 및 내부 퇴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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