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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은 사업비 내에서 자문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감사시 수용비,수수료에 편성해야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자문의 목적과 성격이 수용비 수수료에 맞는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06.30 18:18
    일반적으로 복지관 예산과목 편성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6(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명시된 내역을 참고하여 지출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과목구분의 내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확인이 필요한 바, 필요시 협회로 유선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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