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한 교육 글인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은 확인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결핵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220번 게시글에는 해당이 없어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6.30 18:17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해,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명시되지 있지 않으나, 귀관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847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02
2846 사회복지법인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1 204
2845 공지 게시글 붙임서류 다운로드 권한 없음 [1] 서민정 2018.05.09 205
2844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5
2843 임금대장 근로일 산정 문의 [1] 남원사회복지관 2022.03.31 206
2842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7
2841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10
2840 아동.청소년 단체 나들이 이동수단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3.09.11 210
2839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11
2838 임상심리사 최초 직급 문의 [1] 황금종합사회복지관 2020.05.08 212
2837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3
2836 경력인정질문드립니다. [1] 창원 2017.08.03 215
2835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0.11.30 216
2834 보조금 지원사업 기관 부담분 매칭 관련 질의 [1]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4.14 216
2833 급)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결원수 초과 월' 인정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6.23 217
2832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17
2831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217
2830 계약직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1.09.23 218
2829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합니다.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21.12.27 218
2828 기부금영수증 국세청 연동 신청서 작성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2.09 21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