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한 교육 글인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은 확인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결핵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220번 게시글에는 해당이 없어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한 교육 글인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은 확인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결핵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220번 게시글에는 해당이 없어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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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8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391 | 공인법인의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 궁금이 | 2015.10.22 | 1373 |
390 | 명절휴가비 지급 건 [1] | 반달현 | 2018.09.20 | 1373 |
389 | 사회복지관 서무회계 파트 연봉 | 박선영 | 2006.03.18 | 1374 |
388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삼정종합사회복지관 | 2019.10.07 | 1375 |
387 | 겸직관련 문의입니다 [1] | 겸직문의 | 2016.01.26 | 1376 |
386 | 시설장(설립자) 정년 문의 [1] | 청곡종합사회복지관 | 2017.07.26 | 1376 |
385 | 재무회계규칙 물품출납원관련 문의 입니다. [1] | 정관진 | 2014.02.25 | 1380 |
384 | 수입원, 지출원 임면 문의 [1] |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 2021.03.24 | 1380 |
383 | 퇴사자 복지수당 지급 [1] | 지역복지관 | 2015.05.29 | 1382 |
382 | 경력인정 [1] | 총무 | 2015.09.22 | 1383 |
381 |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2] | 복지사 | 2015.02.03 | 1388 |
380 | 바자회 질의 두번째입니다^^ [1] | 후원 | 2015.06.05 | 1390 |
379 | 강사비 지급 관련 [1] | 상동종합사회복지관 | 2018.03.09 | 1390 |
378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 ^^ | 2004.11.01 | 1391 |
377 | 학대금지서약서 [2] | 도남사회복지관 | 2017.03.14 | 1391 |
376 |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 김연주 | 2015.05.13 | 1392 |
375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374 | 복지관 근무 바우처 담당 직원의 호봉인정 여부 궁금합니다 [1] | 총무 | 2015.11.04 | 1394 |
373 | 계약직 연차 문의 [1] | 김보라 | 2018.02.07 | 1394 |
372 | 명절휴가비 문의 [1] | 지출원 | 2015.09.17 | 1396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