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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역 내 봉사 및 후원단체 행사 화환 구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하면 될까요?

2. 세입은 무엇이 적당할까요?

 

  • 협회 2021.06.22 18:53
    1.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ㆍ관리 사업과 관련된 행사로써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을 경우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회복지관의 보조금은 보조금 지원 주체에 따라 예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해당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관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바, 협회로 유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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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8
2908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김현숙 2014.01.16 1772
2907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재관 2011.04.13 2864
2906 후원물품 판매 및 후원금영수증 처리에 관하여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1.11.16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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