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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 한 직원의 퇴직연금 적립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기관은 분기 말인 3, 6, 9, 12월에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의 휴가 및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 2020. 03. 01 ~ 2020. 05. 29

육아휴직 기간 : 2020. 05. 30 ~ 2021. 05. 29

 

위와 같은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5월의 30일, 31일의 이틀분 급여를 5월 31일에 지급 받았으며 이달 말 2분기 퇴직연금 적립을 앞두고 어려움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20년 1월, 2월 급여의 합을 2개월과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로 곱하여 분기말에 적립을 해왔습니다.

 

Q. 이번 분기에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2021. 04. 01~2021. 05. 29까지는 휴직이었으나 05월 30, 31일은 근무를 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6월은 한달의 온전한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퇴직연금 적립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6.22 18: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적립금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DC부담금 산정기간 중 일부가 육아휴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자의 연간 부담금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업기간(월수))’으로 계산한 후 적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A+B 금액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21. 4. 1.~5.29: 육아휴직자 연간부담금 – 기 적립액 = A
    2) 2021. 5. 30 ~ 6월: 지급된 총 급여/12 = B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법령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식)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또한,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명절휴가비 연2회 지급, 1회만 지급한 경우는 지급액의 6분의 1로 부담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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