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면서 궁금한 점에 함께 고민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금이자 처리방법에 대해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자금원천 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됩니다.

 

기존에는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 후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후원금, 자부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부담, 사업수입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금 이자에 대해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해야될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예금이자를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된다면 기존에 등록된 이자의 자금원천을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 담당자 선생님이 반납하지 않고 남는 이자 잡수입을 비지정후원금 통장으로 옮겼고, 옮긴 이자 금액을 잡수입통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금원천 그대로 옮여야 할지, 자부담으로 수정이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9 14:21

    현재 하시고 계신 방식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자부담이자는 자부담, 보조금(은 당연히 반납), 후원금은 후원금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특히 후원금 예금이자를 자부담 처리하시면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저희 지자체 감사는, 지정후원금 이자를 반납하고 지정후원기관과 협의하에 남은 우수리를 자부담 처리하기로 합의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03페이지 3)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첫번째 ※ 표시 참조하세요. /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함"

  • 협회 2021.06.09 18:42
    이자수입의 경우 보조금, 후원금(외부지원사업 포함)은 해당 지급 주체의 이자수입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그 외에는 기관잡수입 이자수입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25 [답변정정]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9.03.04 4252
2924 2020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2.14 4205
2923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88
2922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24
2921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20 출산휴가 급여 [1] 총무 2015.11.18 3889
2919 계약직 수습기간도 경력인정 되나요? [2] 김넝이 2012.04.12 3834
2918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19.04.12 3827
2917 비지정 후원금의 인건비 사용범위 [1] 종합복지관 2009.07.06 3781
2916 상여금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5.07.27 3747
2915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698
2914 수용비수수료 와 시설장비유지비 차이? 그럼 소화기교체비용은?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7.12.11 3644
2913 사회복지관 당직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당직수당 지급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5.03 3631
2912 1년미만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1] 복지관 2012.12.06 3628
2911 직원 경조사비 계정과목 문의 [1] 행정과 2014.10.27 3602
2910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2]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3565
2909 직책보조비 지급 [1] 회계담당자 2012.07.12 3539
2908 구입과지출결의서 작성 범위 [5] 까꿍쟁이 2015.02.26 3494
2907 목간전용질의 [2] 좋은친구 2013.03.05 3482
2906 선임사회복지사가 곧 대리죠? [4] 만년복지사 2015.04.20 343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