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면서 궁금한 점에 함께 고민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금이자 처리방법에 대해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자금원천 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됩니다.

 

기존에는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 후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후원금, 자부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부담, 사업수입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금 이자에 대해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해야될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예금이자를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된다면 기존에 등록된 이자의 자금원천을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 담당자 선생님이 반납하지 않고 남는 이자 잡수입을 비지정후원금 통장으로 옮겼고, 옮긴 이자 금액을 잡수입통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금원천 그대로 옮여야 할지, 자부담으로 수정이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9 14:21

    현재 하시고 계신 방식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자부담이자는 자부담, 보조금(은 당연히 반납), 후원금은 후원금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특히 후원금 예금이자를 자부담 처리하시면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저희 지자체 감사는, 지정후원금 이자를 반납하고 지정후원기관과 협의하에 남은 우수리를 자부담 처리하기로 합의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03페이지 3)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첫번째 ※ 표시 참조하세요. /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함"

  • 협회 2021.06.09 18:42
    이자수입의 경우 보조금, 후원금(외부지원사업 포함)은 해당 지급 주체의 이자수입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그 외에는 기관잡수입 이자수입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91 회계지출과목질의.. [1] 총무 2016.01.14 1609
290 경력인정문의(재단법인) [1] 재단법인 2016.04.29 1609
289 새로바뀐 연차 휴가에 대한 질의사항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8.29 1611
288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4
287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윤종철 2001.03.28 1620
286 정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hyun 2011.01.06 1620
285 퇴직금 적립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1] 오누이 2016.02.22 1620
284 무급휴직 경력인정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13 1629
283 연가보상비 질문 [1] 서울 2016.05.25 1630
282 무료 간병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고양 2009.05.06 1632
281 장애인어린이집 건의 사항입니다. [1] 황혜경 2009.05.08 1634
280 동일법인내 인사이동 퇴직적립금 [1] 나혜현 2012.12.05 1634
279 종사자 채용시 결격사유 유무(범죄경력,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2.09.06 1634
278 사무원 사회복지사 전환 관련 경력 및 호봉 인정 여부 [1] 범물종합사회복지관 2021.01.07 1635
277 1월중 입사자의 명절휴가비? [1] 운영지원 2014.01.01 1640
276 경력직 신입사회복지사 연차 및 월차 관련 문의 [1] 경력직 2016.08.06 1640
275 교육문화사업 수강료 관련. [1] 교육문화1 2016.05.12 1642
274 퇴사시 휴가일수 [1] 총무과 2014.01.27 1643
273 시간외근무수당 대상 범위에 관하여 [1] 궁금이 2015.05.06 1650
272 경력산정문의 [1] 사회복지사 2012.11.19 165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