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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관 종사자가 30명 이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부 신고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직원의 고충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일련 과정(고충처리위원 구성, 고충처리 절차 등)을 담아

노동부 신고까지 완료하여 직원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한다면, 별도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평가지표 항목에도 고충처리위원회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에, 노사협의회 규정 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함께 답변 부탁드려요~)

 

-. 노사협의회 구성 전 별도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지침 제정, 운영하고 있었음.

-. 노사협의회 구성에 따라 기존 고충처리위원회외 역할중복으로 조정 필요 하다고 판단함.  

  • 협회 2021.06.09 18:4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6월 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고충처리위원 관련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이라 함) 제26조(고충처리위원)에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참법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2007.12.27 개정)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노사협의회 위원 임기 3년)를 준용한다. (2007.12.27. 개정)
    상기 규정에 따라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바, 이렇게 선임한 고충처리위원은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고충처리위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의 임무
    1) 근참법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근참법 제20조(협의 사항)
    3. 근로자의 고충처리 사항
    3) 근참법 제21조(의결 사항)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3. 소결
    ”근참법“에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회 노사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을 ”고충처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 기관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협의회 노사위원을 선임한 후에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고충처리위원을 선출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면 이는 공식적인 고충처리위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평가팀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6월 7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직원의 인권 지표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내 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되는 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평가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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