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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5.31 17:23

기부금 영수증 관련

조회 수 391 댓글 1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 민간단체에서 후원금을 모아 100만원을 기부해주셨는데요.

민간단체 1곳이 아니라 후원금을 모으신 회원 한분 한분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행해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발행하는지도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후원관리 - 후원영수증관리 - 후원영수증 생성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 나이스사커 후원금 100만원 입금 -> 나이스사커 회원 분 10명에게 10만원씩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후원금 수입 회계반영은 나이스사커로 잡았는데, 영수증 발행은 따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

 

 

  • 협회 2021.06.01 18:12
    귀관에서 질의하신 후원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정보시스템에서 후원자 개인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후원자 개인별로 후원자 등록을 한 후 후원금 영수증을 생성해야 후원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후원금 통장 입금 및 후원금 수입 ‘나이스사커’ 계정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후원자 개인별 기부금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에 함께 보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협회 질의게시판 2,103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3&document_srl=1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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